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의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 산정하는 것입니다.
○ ’20. 3.31.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 전 소유자와 임차인(乙) 간의 임대차계약(2019.4.5.~2021.4.4.)을 승계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보증금을 5% 이내에서 인상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1. 3.27. 임차인 乙과 계약갱신(계약기간:2021.3.27.~2022.12.30.)
○ ’23. 1. 7. 임차인 乙과 계약갱신(계약기간:2023.1. 7.~2025. 1. 6.)
• 실제 임대한 기간(2023.1.7.~2025.1.4.)
○ ’25. 1. 6. 임차인 乙과 계약갱신(임대기간:2025.1. 5.~2027. 1. 5.)
○ ’25. 9. 5. A아파트를 임차인 乙에게 양도
※ 모든 계약은 임차인(乙)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의 시작일과 임대기간을 정하였으며,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2. 질의요지
○ 전 소유자와 임차인(乙) 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만료 직전에 동일 임차인(乙)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